보고보고 햄버거 메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직장에서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만 들어 있으면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실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신청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급 가능하죠.
이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예외 조건,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구직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명칭: 구직급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약

자격 항목 조건
고용보험 가입 최소 180일 이상 (6개월)
비자발적 이직 회사 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
근로능력 보유 취업 가능 상태 유지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 의사 및 실제 활동이 있어야 함

✔️ 핵심 요건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실업 상태 + 구직 활동 가능

 

 

 

 


📌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 기준 (소정근로일)**입니다.
  • 단기 알바, 계약직, 파견직도 가능
  • 육아휴직, 병가 등 무급 기간은 제외

✅ 예: 주 5일 근무 기준 → 약 6개월 이상 근무 시 충족


📌 ② 퇴사 사유: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 가능한 퇴사 사유 예시

유형 예시
권고사직 구조조정, 폐업, 부서 축소
계약만료 계약직 종료
건강사유 업무상 질병, 스트레스성 이직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위반 야간근무 강요, 계약 미준수
육아 및 가족 돌봄 보육시설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진정/증거자료 확보 시 인정

✅ 자발적 퇴사라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③ 구직 의사 및 활동 증명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항목 예시
구직활동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석, 채용공고 검색
재취업교육 고용센터 직업훈련 참여
구직인증 워크넷 이력서 등록, 채용사이트 이력관리

❗ 참고

  • 첫 수급 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
  • 이후에는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인증 필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 비수급 사유
자발적 퇴사 사직서 제출 등
중대한 귀책사유 절도, 폭행, 무단결근 등
고용보험 미가입 180일 미만 근무
취업활동 거부 구직활동 미이행
고의적 해고 유도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가능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14일 이내 이직확인서 발급

  •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
  • 미등록 시 근로자가 직접 요청 가능

2. 워크넷 구직등록

3.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 구직 의사 확인

4.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료증 자동 등록됨

5. 1차 실업인정일 출석

  • 이후 4주 단위로 실업인정 필요
  • 구직활동 내역 증빙 서류 제출

💰 실업급여 수령 금액 & 기간

구분 내용
급여액 평균임금의 60% 수준 (1일 하한 77,120원)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근속에 따라 차등)
지급일자 1차 인정 후 매달 계좌 입금
수령 통장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예: 월급 250만 원 / 근속 2년 → 월 약 150만 원 / 120일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없나요?

→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금체불, 괴롭힘, 가족돌봄 등)

Q2.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 단, 180일 이상 근무 + 계약만료로 퇴사 조건 충족 시.

Q3. 아르바이트도 해당하나요?

→ 주 15시간 이상, 180일 이상 근무 시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Q4.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줘요.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공문 요청 후 직권 처리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항목 필수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증빙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예약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구직활동 내역 증빙 매 4주 1회 이상

 

 

 

 

 


📞 고용센터 문의 및 정보 채널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약 가능

 

01234567891011121314


✨ 마무리하며

실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의 시작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를 모르고 놓친다면,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신청자격부터 구직활동 요건까지 꼼꼼히 챙기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출발선에 실업급여가 함께합니다.

01234567891011121314

 

 

위쪽 화살표